[캠퍼스엔/신유선 기자] 서울여자대학교는 3월 16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온라인 강의를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 진행하겠다고 3월 6일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3월 28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3월 30일부터 등교를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개강 1,2주차를 포함하여 교육부 학사운영 권고안에 따라 코로나 19가 안정될 때까지 재택수업을 실시하며 추후 개선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코로나19 개선 상황에 따라 강좌별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하겠으나 코로나19가 안정되어도 교과목별 운영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로만 수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다. 그리고 중간고사 시행은 교원 재량에 따른다고 하였지만 코로나19 안정 전이라면 집합시험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반면 기말고사는 시행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시험 가능 여부를 재조정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서울여자대학교 등록금 바로세우기 위원회에서는 개강연기 및 온라인 강의 진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금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등록금바로세우기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총학생회장, 부위원장인 총학생회장 그리고 위원들로 이루어져있으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올바르게 환원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기구이다.
온라인 강의를 2주간 진행하겠다는 학교 측의 처음 결정이 3월 2일 나온 후, 등록금 바로세우기 위원회는 등록금 일부 반환에 대한 서명운동을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 후, 3월 6일 학교 측에 서명명단을 전달하였다.
2274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요구안 내용은 등록금 일부반환, 온라인 강의로 침해된 학습권 보장 그리고 등록금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시행 기간은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 즉 기간이 언제까지 일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온라인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