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뭐가 다른가?

2020.06.01 19:29:52

- ICT산업 발전과 공유경제
-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유경제는?
- '타다'는 혁신인가 꼼수인가
- 공유 모빌리티 산업, 앞으로의 방향은?

최근 ICT산업의 발전이 4차 산업 혁명으로 확대되면서 공유경제가 ICT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공유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소득저하, 취업난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소비를 줄이고, 한번 생산된 제품의 공동 사용을 통한 경제적 절약과 합리적 생활을 추구하고자 제기된 경제 모델이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사회 잉여자원의 효율 최대화’, 본질은 ‘불필요한 낭비를 감소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은 공유경제의 선도 국가이자 최초로 공유자전거를 만든 국가다. 공유경제의 규모가 커 내수시장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공유경제의 위기가 찾아왔다. 경영 악화,해외 진출 사업 부진 문제, 도산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공유자전거를 통해 중국은 기업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소비자 보호와 관리/감독의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공유’하는 경제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의 공유가 강조되는데, ‘책임감’ 또한 함께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공유’라는 명분으로 쉽게 분산되고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사업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 ‘신뢰’는 공유경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중심으로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긴 하나, 중국과는 다르게 도입에 있어 우리나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새로운 시도를 막고 있다.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 두려워서 일까?

우버, 카풀, 타다, 에어비앤비, 일레클 등이 있는데 ‘타다’문제에 있어 최근 말이 많았다. 공유 모빌리티 산업으로 ‘타다’를 시행했으나 복잡한 소송관계,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물론, 타다가 공유경제 모델이냐 아니냐를 두고 봤을 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 공유경제의 특징은 개인 소유의 유휴자산 활용, 한번 생산된 제품의 자발적 협업 소비, ICT기술을 접목한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연결 등이다.

 

타다는 세 번째 조건엔 부합하지만, 앞의 두 조건에서는 부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개인 소유의 유휴자산을 자발적으로 협업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차량을 대여해 수수료를 받고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다’는 우리나라가 공유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의 사업이다.

싱가포르의 모빌리티 산업 변화 대응 사례를 살펴보자. 싱가포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승차공유 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대중교통 시장이 급변했다. 따라서 ‘지점 간 여객 운송사업법 2019’를 제정해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도입했다.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이 800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들이 면허를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의 빗장이나 장벽을 허물었다.

 

이들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사업자와 운전자 간 독점 계약을 금지해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택시 서비스와 승차공유 서비스 간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기존 사업을 보호하고 신사업을 ‘규제’하지 않고, 산업/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있어도 정부의 규제 탓에 마음껏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한계점이 있다. 경직된 법 해석과 규제는 사회발전을 저해한다.

우리도 새로운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이라 생각한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왜 활발한가?를 살펴보면 사업 면에 있어서 그들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 일단 ‘자유’를 주고 관찰을 한다.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 시행한다. 과감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기반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필요시 점진적 규제 도입을 할 수 있다면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 또한 활발해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본다.



신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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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기자

항상 '팩트(fact)'만을 전하고, '임팩트(impact)'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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