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 vs "풍자" 민식이법 게임

2020.05.11 18:47:49

"고인모독" vs "올바르지 않은 법은 저항 받아야 마땅한 것"

작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3달 후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어린이 교통 관련 안전법의 국회 통과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법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10년간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뒤 잡음도 적지 않았다.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편향적인 부분과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상반되는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슬픔을 호소하며 인터뷰하는 김민식 군의 부모의 옷과 장신구가 호화 명품 브랜드인 것도 논란을 더했다.

 

최근 5월 1일 '스쿨존을 뚫어라'라는 모바일 게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왔다. 플래시 게임 형태인 이 게임은 제목으로나 실행 방식으로나 발의된 민식이법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을 비하하는 조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의견과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발의되는 법안에 대한 경고도 포함'이라는 의견이 부딪쳤다. 게임 개발의 본 취지는 민식이법 제정의 부당함을 희화화하기 위함이었는데 아동 혐오 조장, 유족 모독 등의 여론에 결국 제작자는 해당 게임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야만 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2017년 기준)이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교통사고 사망 사례가 김민식 군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이 정도로 공론화된 적은 없었고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김민식 군의 죽음만 불쌍하고 슬픈 죽음일까? 2018년 9월 휴가 나온 군인 신분의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적이 있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의 이름을 따 윤창호 법이 발의되었지만 그 누구도 2차 창작물로 희화화하지 않았다. 정당한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2차 창작물로 죽은 이를 조롱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지만 애초에 사건의 경위를 잘 파악하여 정확히 대처했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법안을 풍자하기 위해 2차 창작물을 게시했고 비판하는 여론에 의해 삭제되었으니 이제 문제의 근원인 법을 바로잡을 차례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일부 법들에 대해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떼법'이라고 부른다. 사고의 경위가 어찌되었건 여론을 조성해 몰아붙이면 그 법안은 결국 통과된다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이보다 더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법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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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정보보안학과 재학 중인 이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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