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개강, 발만 동동 구르는 자취생들

2020.04.20 21:31:54

학교에 갈 수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현실

 

[캠퍼스엔 = 윤소연 기자] 전국 대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S 학교에서는 한 학기 전체를 비대면 강의로 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을 정도로 대학교들은 개강 시기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다.

 

다른 학교들도 코로나 때문에 2주마다 개강 연기에 대한 공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사일정은 계속 밀리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로 인해 사이트 오류가 나거나 버그를 사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학교 측도 난항을 겪고 있지만 누구보다 가장 곤란한 것은 개강시기에 맞춰 자취방 혹은 쉐어 하우스에 입주한 자취생들이다. H 학교에서는 정확한 개강 날짜를 공지하지 않고, 무기한 연장이라고만 공지를 하였다. 이런 학교 측의 모호한 공지는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실제로, 개강시기에 맞춰 학교 근처에서 원룸 계약을 맺은 이모양은 불필요한 월세가 다달이 지출되고 있었다. 본래 한 학기 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통학을 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자취는 되려 고민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학교 학사팀에 문의해봤지만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다는 답변뿐이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윤모양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근처는 자취방 구하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2월부터 쉐어하우스에 거주한 윤모양은 학교 측에서 한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고 공지를 내리자 집 문제로 골치가 아파졌다.

 

원래대로라면, 윤모양이 계약상의 법률 행위를 다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르바이트 시간마저 줄은 윤모양에게 월세는 부담이 되었고, 집주인과 얘기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계약 파기는 해줄 수 있지만 보증금은 되돌려 주지 않겠다는 대답이었다.

 

법적인 측면에서 집주인의 이런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에 의해 법률행위를 다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현시점은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라 생각한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보증금은 돌려주는 선에서 계약 파기를 해주는 정도는 아직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현 시국으로 인해 일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인하하였고 서울 거리에는 건물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서로에게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같이 거주지 문제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해 볼만한 문제이다.



윤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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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연 기자

세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중인 윤소연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20대의 말소리에 집중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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