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규제의 중심, 넷플릭스

2020.05.13 11:12:59

넷플릭스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코로나 19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180도 바꿔놓았다.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기보다는 혼자 집에서 머물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400번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와 홈트레이닝, 식물 키우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드라마를 몰아보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면서 힐링하고 웃고 울었으며 쾌감을 느꼈다.

 

특히 ‘넷플릭스’를 이용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전과는 달리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지금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방송시간에 맞추어 TV 앞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넷플릭스이다.

 

 

초기 온라인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한 넷플릭스는 상업성이 좋지 않았다. 하나의 비디오를 대여할 때마다 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월정액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면서 접근성이 쉬워졌고 점차 이용자들의 시청 데이터가 누적되어가며 추천 시스템이 생겨났다. 또한, 극장 흥행 실패작 등과 같은 영화에서도 수익이 많이 생김으로써 다양한 영화 제작이 활성화되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 시즌 1에 이어 올해 3월 시즌 2까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킹덤’ 역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이다.

 

그러나 이러한 넷플릭스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므로 유료 방송사업자인 케이블, 위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할 수 없다. 방송과 동일 서비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영역에 있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시장의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한다.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동영상을 제공한다. 많은 동영상을 제공하려면 더 많은 네트워크 용량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은 통신 사업자이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서 통신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정부 통신망 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넷플릭스와 함께 구글 등을 견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서는 요금을 받고 본사가 해외에 있는 해외 사업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가 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실이다. 넷플릭스는 지금껏 느슨한 규제와 심의 아래 숨어있었다. 하루빨리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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