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규제 낮추는 추세, 한국은 오히려 규제 벽 높여
일자리 창출한다더니 타다 규제해, 1만명 일자리 잃는다
[캠퍼스엔/윤홍정 기자]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로 불리던 '타다'의 앞날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자체가 불법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에 기소를 당해 타다를 비롯한 국내 호출모빌리티 산업 전반이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규제에 발목잡혀 신기술이 싹 못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文정부는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설립허가를 내주었다. '은산분리'는 우리가 IMF외환위기를 겪으며 확립한 금융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이다. 이런 중요한 원칙마저 규제 혁신의 대상으로 보아 사실상 철폐한 文정부가 유독 '타다'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은 의아하다. 이는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택시조합의 여권에 대한 '낙선운동'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타다금지법'은 19세기 영국 "빨간 깃발 조례(Red Flag Act)"를 연상시킨다. 당대 영국에서 증기기관 자동차가 개발되고,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마차는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에 마차 업자들은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펼쳤고, "자동차가 보급되면, 마부들이 실직하니, 앞으로 자동차는 마차보다 느리게 다니도록"하는 빨간 깃발 조례를 입법하는데 성공한다. 이 법은 영국이 산업혁명의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독일⦁미국에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이후에 '영국병'으로까지 이어져 영국 경제를 장기침체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타다 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타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만여명의 타다 기사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 택시기사의 생존을 위해서 타다 기사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 여당은 이번 여객법 개정안이 붉은 깃발법이 아닌 ‘혁신 제도화법’이라고 반박한다. 현재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타다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박홍근 의원은 “여객법 개정안은 붉은 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신산업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공정성, 유관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