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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전북대 생활관비 환불…아직 논의된 바 없어

생활관, “대면 개강일 확정 후 환불 방안 제시”
충남대, 입주 기간 등에 따라 부분 환불 진행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지난 달 6일 생활관의 정기 입주일 또한 무기한 연기됐다. 생활관 입주를 원하는 재학생과 복학예정생의 경우 지난 1월 15일부터 8일간 입주 신청을 받았으며 학생들은 29일부터 3일간 생활관비를 납부했다. 신입생과 편입생의 경우 지난 2월 5일부터 3일간 입주 신청을 받았으며 12일부터 3일간 생활관비를 납부했다. 생활관비는 관별로 한 학기에 최소 49만 원에서 최대 125만 원까지이다.

 

입주일이 연기됨에 따라 지난 8일 제 4차 잔류연장 및 비대면수업 종료 시점까지 거주할 수 있는 특별운영기간 신청이 이뤄졌다. 동계 방학부터 생활관에 잔류하고 있는 ㄴ씨는 “생활관 잔류 비용이 약 9일 단위로 계속 빠져나가는데 미리 냈던 생활관비는 돌려주지 않아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생활관비 반환 일정이 가장 궁금하다”라며 “아무런 공지도 이뤄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현재 생활관에는 익산‧전주캠을 포함해 총 840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생활관 측은 “입주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계속 생겨 충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생활관 등록자가 아닌 학생 중에서도 선입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다, 학생들마다 생활관에 입주‧퇴관한 날짜가 달라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비대면 강의 시기를 1학기로 확정한 상태가 아닌, 무기한 연기한 상태라 1학기 내 생활관 입주 여지가 남아 있어 환불 계획 또한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1학기 생활관 개관 기간은 6월 17일까지로 56일 남아 있다.

 

생활관 측은 “1학기 말까지 비대면 강의를 잠정 연장한 타 대학과 달리 우리학교는 아직 무기한 연기한 상태”라며 “대면 개강일이 확정된 후 부분 환불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대 생활관은 지난 3월 2일부터 35일간의 관리비를 지난 10일에 환불했다. 동계부터의 잔류거주자, 생활관 1·2차 추가 합격자 등 생활관 입주 유형과 생활관 동에 따라 환불이 진행됐다. 충남대 생활관 측은 “기존 입주 날짜, 식당 유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 유형·기간별로 부분 환불을 시행했다”라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박민지 기자

전북대신문 사회부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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