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년 임용 요구하는 강사법에, 대학들 강사채용 줄여
담당 강사 누군지도 모르고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 답답
대학교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이 대학 개강을 한 달여 앞둔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학이 강사를 한 번 채용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시행 법률의 골자이다. 그러다 보니, 각 대학은 강사 채용을 최대한 줄이는 분위기다. 일단 강사로 채용하면, 앞으로 폐강될지도 모르는 강의를 위해, 3년간의 인건비를 저당 잡힌다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강사들을 위한다는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교강사 채용을 신중히 하는 대학 내 분위기 속에서,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각 대학 온라인 수강신청 페이지에는 담당 교강사의 이름이 비어있는 채로 수강신청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자신이 누구 수업을 듣는지도 모르고 수강신청을 하는 이른바, “깜깜이 수강신청”이 현실화된 것이다.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노릇이다. 대학교 수강신청이 사설학원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극한의 취업난 속에서 대학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은 걱정이 앞선다. 담당 교강사 스타일에 따라서, 학점이 좌우되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강사 입장에서도 눈앞이 캄캄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사 자리는 줄고, 당장 전임교원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대다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강사법 개정 논의 초기부터 대학 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강사법의 당사자인 대학 본부와 강사 단체가 모두 반대를 함에도, 강행한 개정 강사법은 예고된 참사였던 것이다.
10년째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에 “개정 강사법” 시행은 무리한 부담이다. 교육은 공(公)적인 분야이다. 사립대학은 정부가 미처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정부는 대학재단에 부담을 지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작부터 흔들리는 강사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