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52대 총학생회 재선거, 후보자 자격 박탈로 끝나...

2020.04.28 17:24:42

 

[캠퍼스엔 = 이승현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재선거가 결국 후보자 자격 박탈에 의한 당선자 없음으로 막을 내렸다. 52대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데 이어 재선거까지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서 고려대학교 학생사회는 장기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격 박탈 원인은 회칙에 위반되는 투표 독려


최종 투표율 33.81%를 달성하며 24일 오후 8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개표는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시선>의 투표 독려 행위 관련 의혹이 연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로 제보되며 미뤄졌다. 중선관위는 제보 별로 징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선본 <시선>은 누적 3회의 경고를 받아 선거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징계의 원인은 크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와 ‘일반 학우의 투표 독려에 선본원이 영향을 준 경우’ 두 가지이다. 본교의 학생이 아닌 정후보의 고등학교 후배들이 개인 SNS에서 지지를 표시한 것과 타대생이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투표 독려를 한 사실에 관한 건이 전자에 속하며,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44조를 위반한 행위다. 후자는 본교 학우의 투표 독려 행위에 선본원이 대화나 전화 등을 통해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 행위들로 선거시행세칙 제60조에 해당하여 공정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경우다.
 

개표 결과는 찬성 67.85% … 재심의 요청은 중도 철회해 


징계 관련 논의가 길어지며 회의는 25일 새벽 4시경 마무리되었고, 중선관위는 2시간 뒤인 오전 6시 08분 총학생회실에서 개표를 진행하였다. 이미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후지만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회의 산회 2시간 후 개표를 한 것이다. 개표 결과 ▲찬성 67.85% ▲반대 17.41% ▲기권 14.74%로 당선 기준인 과반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격 박탈로 인해 중선관위는 ‘당선자 없음’ 공고를 냈다.

 

 

 

이에 반발해 선본<시선>은 27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징계 관련 재심의 요청서를 중선관위에 전송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13차 중선관위 회의에서 5개의 세부 안건 중 2개가 부결됨에 따라 선본은 재심의 요청을 철회하였다. 이로서 개표 후 48시간이 지난 오늘(27일) 아침 개표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제52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재선거는 최종 결과 ‘당선자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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