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단국대, 등록금 일부 반환할 수 있을까?

2020.03.30 21:32:59

법적으로 어떤지, 학생들의 반응은?

[캠퍼스엔/김승연 기자] 단국대학교는 기존 3월 30일 오프라인 개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2주 원격강의를 연장했다. 따라서, 4월 16일까지는 원격 강의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등록금 반환은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5항은 대학이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학기나 월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규칙 제3조1항3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록금은 교내 도서관 이용, 학교 시설 청소 비용, 교수 면대면피드백, 실험실 이용, 강의실 이용, 컴퓨터 프로그램 비용, 실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못 쓰니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예체능이나 공대, 건축, 설계가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의 실험 또는 실습 때문에 더욱 등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대학 당국도 과감히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며 "수업이 제대로 안 됐으니 한 달 치 등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로 인한 강의로 수업을 대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사이버 강의를 함으로써 강의실을 못 쓰고 몇 몇 학과들은 실습이나 실기, 실험을 해야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을 못 하고 이외의 학교시설을 쓰지 못한다.

 

더불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오프라인 강의보다 아무래도 사이버 강의는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일부라도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승연 기자
(c)캠퍼스엔 대학생 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프로필 사진
김승연 기자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김승연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같이 소통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주)캠퍼즈 | 등록번호: 서울 아52119 | 등록일: 2019년1월27일 | 제호: 캠퍼스엔(campusN) | 발행인ㆍ편집인: 정범모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57, 1505호(양평동5가,투웨니퍼스트밸리) | 발행일 : 2019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범모 전화번호 : 02-2055-3578 | 제보메일: jebo@campusn.co.kr Copyright ©2022 campus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