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유포 처벌, 또다른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 또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확한 지명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구체적인 거주지와 같은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신상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유포하게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 조항 때문이다.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람을 신청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진다. 또한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열람 중인 정보의 뒷 배경 화면은 열람 신청인의 실명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러한 신상 정보에 대한 부분적인 보호는 해당 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막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받을 권리가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