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선거

2020.04.16 19:34:50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식 및 정치적 효능감

 

[캠퍼스엔 = 김서희 기자]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지정함으로서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거 참여 가능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제정하였으며 청소년들은 선거권 및 선거 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가장 연관된 이슈인 무상급식, 대학입시제도에서도 의견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정치참여가 불가능했던 시기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비판할 줄 알았으며 불합리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하고자 했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과 이에 따른 촛불 집회,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 대통령 탄핵 시위등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두드러졌으며 사회개혁에 큰 역할을 했다.

 

오늘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 대해 언론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투표율 및 정당 지지율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대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선거 유세운동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국가 공동체 뿐만 아니라 지구촌이란 공간 속에서 자신의 전체성을 확보하고 세계 전체의 문제를 아우르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방법중의 하나가 선거권의 부여이다. 또한 주입식의 틀에 박힌 정규교육에서 벗어나 생활속에서의 사회 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표 행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특별한 권한이다. 정치참여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김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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