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총선,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가 온다

2020.04.13 22:19:11

4월 15일 총선, 만 18세 선거 첫 시작

[캠퍼스엔 = 이수현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6곳 중 33개이 만 18세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미국, 멕시코 등은 선거권 연령 기준은 만 18세로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로 더 낮은 연령이다. 전 세계적으로 만 18세의 선거권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18세가 당장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유권자 53만명이 추가되었다. 2020년의 사회는 인터넷과 각종 매체가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실의 정치판’, '아바타식 투표‘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첫 투표를 실시하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하며 준비해야 한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유권자의 의미와 투표절차, 정당과 후보자 공약 살펴보기 등을 안내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주권 행사에 올바른 가치관을 적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수현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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